Q. 교통사고가해자는 피해자와 필히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위반이면 12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형사처벌대상입니다.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합의를 하는 것은 형량을 경감받기 위함입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다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경상이라면,,,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왜냐하면,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정말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굳이 형사합의를 하시지 말고, 사고에 대한 깊은 반성과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판사 앞에서 호소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