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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신경 장해 판정은 추간판1마디를 수술아닌 시술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 된다고 합니다 추간판1마디를 수술아닌 시술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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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 된다고 합니다 추간판1마디를 수술아닌 시술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해는 질문의 내용처럼, 수술하고도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디까지 수술로 볼것이냐의 문제로 어떤 시술을 했느냐에 따라 수술에 포함을 할 것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든, 시술이든 상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