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길 걷다가 상대 차에 팔을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접수번호 받으셨으면 병원에 가셔서 접수하시고 지불보증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인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자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약관상 대인 지급 기준액은, 부상정도, 소득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가벼운 상해등급 12~14급은 15만원)휴업손해(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 인정)상실수익액(치료후 장애가 남았을 때)간병비(상해등급 1~5급에 해당될 때)기타손배금(통원치료 1일당 8천원 지급)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보험해지하면 나중에 다시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향후 보험 가입을 하려고 했을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질병등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표준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유병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해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고, 신체의 일부에 부담보(보장이 일정기간 안되는 것) 설정이 되어 폭 넓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갱신형은 보장기간 동안 계속 보험료(갱신시 마다 보험료가 상승)를 납부해야 하는 상품이고, 비갱신형은 일정기간만 보험료(보험료 상승 없이 납부기간 동안 동일)를 납부하는 상품입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이지만,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오르고, 은퇴하고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갱신형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보험료 부담으로 갱신형을 선택해야 할 경우는 보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간동안만 설계하셔서 적은 보험료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