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퇴근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처리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출퇴근용이라는 것은 자가용을 말하는 것입니다.자가용 운전자는 그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여행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고의 사고, 무면허, 음주, 약물,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즉 택배, 대리운전, 경기, 시험용 등(용도 위반)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보상받지 못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실비는 청구 안하는게 맞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가입년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통원 치료시 보통 약제비는 8천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진료비는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병원은 2만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또한, 입원했을 경우도 0~30% 정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소액이라는 것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을 것이 없다면 청구하지 않겠지만,자기부담금을 제하고도 보험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 청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청구하신다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 청구하셔도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등급에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1 치료비(상해등급) 한도 내에서만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