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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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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처리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 가입시 출퇴근용이라고 언급을 하고 가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출퇴근 및 여행등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운전을 할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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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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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용이라는 것은 자가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가용 운전자는 그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여행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고의 사고, 무면허, 음주, 약물,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즉 택배, 대리운전, 경기, 시험용 등(용도 위반)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보험가입시 출,퇴근용으로 가입하셔도 교통사고발생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특약위반(연령, 가족 등)인 경우 대인 1만 처리됩니다.

    또한 유상운송의 경우도 대인1만 처리가 됩니다.

  • 자동차보험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출퇴근이나 여행 등 장거리 운전 중 사고 등은 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가입한 후 유상 운송을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차량 자체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유상 운송 중 사고만 아니면 차량의 용도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출퇴근용이라고 언급을 하고 가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출퇴근 및 여행등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운전을 할때인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출퇴근용이라고 하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이 되고, 편의상 출퇴근용이라고 하나, 개인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모두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고의사고, 무면허사고등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다만 각 담보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영업용행위를 하는 경우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