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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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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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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급수 12급인 경우 책임보험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으셨다면 고객님 또는 가족분들이 가입하신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과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보상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보험사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인1의 치료비 한도가 12급은 120만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상해등급12~14급)대상 자동차보험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높은 한도의 치료비는 기대할수 없으며 그 이상 치료를 받기 원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받는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해당금액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등급에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1 치료비(상해등급) 한도 내에서만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상해급수별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교통비 등으로 산출됩니다.

    상해 12급의 경우 위자료가 150,000만원이 측정되어있고, 교통비는 1일당 8,000원 정도가 산출 되며, 휴업손해(입원해야인정) 및 향후 치료비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12급은 대부분 경미한 사고로 보아 큰 금액을 지급하려하지 않지만, 고객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협상을 통해 금액은 다양하게 변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행중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부상등급이 12급으로 모든 분들이 합의금 120만원을

    통일되게 받는것은 아닙니다,

    사고후 입원치료인지. 통원치료인지. 몇일 치;료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사고 피해자의 소득 구분에 따라서도 합의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이있다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처리되는 사고로 보입니다.

    책임보험 12급 상해의 경우 120만원 한도입니다.

    종합보험(대인2)의 경우 한도없이 처리됩니다.

  •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상해 급수 12급 염좌 진단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자동차 약관 기준으로

    산정한 위자료 및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통상 그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증환자의 과잉진료 치료를 어느정도 막기위해서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단명에 따라 치료기간과 보상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합의금도 기준이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계속된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며 합의금의 금액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는 경상환자라고 합니다. 주로 상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을 포함합니다. 상해12급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척추 염좌 3cm미만 안면부 열상, 상해 13급 단순 고막 파열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흉부 타박상, 상해 14급 수족지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입니다. 대인배상 한도를 등급별로 보게 되면 12급은 120만원이고요.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급에 120만원이면 맞습니다. 저는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치여서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2015년에 받았었습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안준다는 것을 금강원신고하겠다고 하니 줬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 상해급수가 12급이라 120만원까지만 보상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질문자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