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Youangel
Youangel

대인접수후 보험합의금은 할증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이 대인 접수해달라해서 했고 12급이 나올거라고 우리보험사에서 얘기하던데요 혹시 또 보험합의금으로 우리보험사에서 상대편에 지급되면 이부분도 제 보험 할증에 영향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상해 급수에 즉 12급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상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많이 나가고 합의금으로 많이 받아가더라도 그 금액의 많고 작음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보험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인담보의 경우에눈 상대방의 진단급수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게됩니다.

      현재 12-14급 환자의 경우에는 대인1점이 반영이 됩니다.

      12급이라고하면 총 100원나가던 500나가던 할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처리경우에는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관련없이 대인처리되는 사람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님의 경우 12급에 해당하는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