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쌍방인데 대인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은 대인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하지않은 상황인데
상대방 대인접수 할증은 된다치고
저도 대인접수를하고 상대방이 해주는 120만원넘으면 제 보험도 써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대인이 2번할증 된다고보도 보험금액이 많이늘어나나요???
보험료 할증은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으로
할증이 되고 질문자님의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을 쓰는 경우 금액과 인원수에 상관없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여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사고점수 1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사고점수 1점이면 한등급 떨어질 것이 2등급 떨어져서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대인1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12급 120만원 한도 초과 치료비중 과실비율만큼은 직접 처리나 운전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운전차량 보험처리시(자손, 자상)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되어 추가 할증이 되며 최종 할증율은 사고처리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대인접수를하고 상대방이 해주는 120만원넘으면 제 보험도 써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대인이 2번할증 된다고보도 보험금액이 많이늘어나나요?
: 질문자가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하고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안한다는 가정하에,
책임보험초과분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한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의 자손(자상)으로 처리를 하거나, 개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손(자상)을 처리하게 되면, 할증점수는 1점이 할증이 됩니다. 이는 본인의 현재 보험요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 10%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