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휴일근무 등등 관련 알고싶습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사항을 크게 나누면, 1.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능여부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말이 진짜인지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질의하신 사업장의 직원 구성이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능여부1) 1일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셨다면 초과근무는 100%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과 별개로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근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 시간이 연장근무인 동시에 야간근무라면 원래 시급의 2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3) 휴일근무수당은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1일), 주휴일(1주일에 하루) 뿐입니다. 공휴일에 일하거나 토요일에 일하신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장님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 즉 이를 증명할 책임은 귀하가 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씩 5일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가 그와 다른 경우 사장이 이를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노동부에 제출해야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수당으로라도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모두를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연차대체와 촉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하셔서 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하신 경우라면 최초 1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1년에 15일 (2년마다 1일씩 증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모든 임금 및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3년간만 유효합니다.기타 권리 현재 12시간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통하면 보다 확실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유산 및 사산 휴가는 얼마의 기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유산한 산모 역시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적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난임휴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있다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에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난임치료는 연간 3일까지 부여 가능하되 이 중 1일만 유급입니다.관련법령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1호, 2019. 1. 15., 일부개정]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미성년자는 아침 몇시 서부터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실 수는 있으나, 문의하신 바대로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함이 첫 번째구요문의하신 근로시간에 관해서는,만 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만 근무할 수 있으나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습니다.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는 22:00부터 익일 새벽 06:00까지는 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시간에 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침 06:00 이후에는 일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Q. 배달 아르바이트 오토바이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성 재해에 해당합니다.사고성 재해의 경우 두 가지를 입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재해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재해자의 사고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위 두 가지 요소만 입증가능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다만, 미가입된 경우 사장님이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한 번에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 입증은 통장으로 지급받은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에는 안 썼더라도 사장님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지금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카톡이나 기타 증빙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최초 사고 후 응급실 내원 시 배달하다가 난 사고라고 진술하였다는 의료기록, 사장님의 진술 등으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