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곳이상의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대상자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신청기간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감사합니다.
Q. 개별 제공받은 숙소는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상시 지급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정근, 휴일, 주휴수당(연장, 초과, 직무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하나 월세지원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으로 포함하여 산정이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