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제공받은 숙소는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조건으로, 사내에 외국인 기숙사가 있는 제조업체의 사외에 개별 숙소를 제공받았으며 퇴사때까지 월세50만원 상당의 숙소에서 기거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입사조건으로, 사내에 외국인 기숙사가 있는 제조업체의 사외에 개별 숙소를 제공받았으며 퇴사때까지 월세50만원 상당의 숙소에서 기거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1. 네.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조건으로서 개별 숙소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 생활을 보전해주기 위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활용되는 평균임금에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한 것은 복리후생 성격의 현물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평상시 지급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정근, 휴일, 주휴수당(연장, 초과, 직무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하나 월세지원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으로 포함하여 산정이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조건으로, 사내에 외국인 기숙사가 있는 제조업체의 사외에 개별 숙소를 제공받았으며 퇴사때까지 월세50만원 상당의 숙소에서 기거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으로써, 임금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기숙사 제공은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월세지원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의 월세에 상당하는 금품의 경우 일종의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주거비용으로 지원하고 있고 매달 고정정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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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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