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숙소비용 회계처리 문의

2019. 05. 27. 00:15

회사에서 직원 숙소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직원 숙소에 대한 월세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명의로 계약된 월룸이고 보증금 및 월세는 회사에서 전부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숙소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원 복지비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회사에서 해외직원들 숙소임차 관해 지원을 해주는데,

임차계약시 직원개개인 이름으로 계약하여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회사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돈을 줘야되는데...

이때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요?

설명

여기서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잖아요 임차료는 직원을 위하여 직급한돈으로서 소멸되죠

차)임차보증금 ****

차)지급임차료 ***/대 )현금예금 ****

또는 직원에게 빌려준거라면?

차)종업원 단기채권 ****/대)현금예금 ****

차)복리후생비 ***

참고하세요

2019. 05. 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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