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사유 중 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가벼운 질병이 아닌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부상/질병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기치료의 병명이라고 하더라도 통원치료나 약물치료가 가능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에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되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대체휴일’은 사전통지 없이 휴일근로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와 달리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일의 대체휴일과 함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사전에 예정돼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휴일대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추후에 휴일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한 시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1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