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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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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정산은 불가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근로자의 재직중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일부금액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금 지급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중간정산의 합의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전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함(퇴직급여보장팀-2614, 2006.07.24.)감사합니다.
Q.  수습사원이 퇴사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고용보험 시간 15시간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대상자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신청기간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구든지 2019.7.16. 이후 발생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괴롭힘 사실만으로는 노동청으로 진정이 불가하며 귀 사업장으로 이를 신고,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때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2. 해당 사업장의 상기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가입 후 상담신청 등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탁전문 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됩니다. 게시판, 단문, 전화 등 온라인 상담 뿐 아니라 인터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내방,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하니 해당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협약서 내용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제2항은 그 중 일부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집단적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장소, 임금 처럼 개인적인 사항만 기재하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할수도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내용을 주지시키면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한편 "서면명시, 교부"의무는 일반적 명시사항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치의 변경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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