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저는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내부신고를 진항하옇으나 지난 2개월간 회사 미대응을 더이상 참지 못할 거 같습니다. 노동부에도 신고했습니다. 향후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전조사
사건의 당사자인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신고인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휴가부여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2)대면조사
사건 경위를 근간으로 한 질문지로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들어 관련 증거나 자료를 수집
(3)보충조사 (협의)
추가조사가 필요할 시 보 충 조 사를 실행하며 최종적으로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합니다.
당 사 자간 협의의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을 시 협의안을 도출하고 진행
(4)조사보고서 작성
기존의 사례를 검토하고, 사업주 조사 의무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5)인사조치
각 당자자들에게 적절한 인사조치(배치전환, 순환근무, 인사이동 등)를 함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
(6)사후조치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사제도, 각종 규정을 정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구든지 2019.7.16. 이후 발생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괴롭힘 사실만으로는 노동청으로 진정이 불가하며 귀 사업장으로 이를 신고,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때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해당 사업장의 상기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현재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가입 후 상담신청 등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탁전문 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됩니다. 게시판, 단문, 전화 등 온라인 상담 뿐 아니라 인터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내방,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하니 해당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이므로 향후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시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시면 좋고 특별히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석 전까지 괴롭힘에 대한 내용들을 6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내부신고를 진항하옇으나 지난 2개월간 회사 미대응을 더이상 참지 못할 거 같습니다. 노동부에도 신고했습니다. 향후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요?1. 네. 대표(혹은 대리인)와 선생님을 출석시켜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고용노동청에서 출석통지서가 오면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실되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우선 노동청에
신고가 되었다면 상담을 통해 약식 또는 정식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고
상담을 통해 괴롭힘에 대한 진술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아래 요건이 충족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노동청에 신고하셨다고 하니, 그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위의 요건에 따라 잘 분류해서 의견서를 준비해서 출석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노동부 진정 시 1)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개시할 것을 명령하거나, 2)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2.조사절차 진행 시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신청에도 조사가 미진햇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
2. 근로감독관이 인사담당자에게 조사여부확인한뒤,
조사보고서 제출케 할 것입니다.
3. 이후 양쪽당사자 의견 들어보고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