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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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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연장의 연장 급여 계산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중 자진퇴사 한달꼭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40시간에는 평일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귀 사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연장근로시 연장근로가산임금(150%)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시에는 200%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치 않으나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문의하는 것이라면,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근로자가 별도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 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관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단기아르바이트 및 부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 혹은 이중취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혹은 이중취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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