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대표 2명 아래 직원 1명 인 회사, 산재처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산업재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작은 영세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한 건의 발생은 산재보험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추가적으로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사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갈 수도 있고, 일부 공공입찰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 질수도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가 한 건이 발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리방식4일 이상 요양이 필요없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더라도, 산재보험 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내에서 다쳤다는 진단서 등을 보관하여 추가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강호석 노무사 드림
Q. 일반 채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것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1) 기업의 도산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을 말하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으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2) 사업주의 요건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 6개월 이상 사업지속,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3) 근로자의 요건 : 퇴직기준일(예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의 신청일, 직권 파산선고일,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체당금의 지급액체당금으로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이는 연령에 따라 월정상한액이 있음)※ 청구절차1) 재판상 도산의 경우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체당금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 인정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체불 근로자가 여러명일 경우에 1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 된 경우, 청구인은 지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1)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2)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이어야 함.3)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4)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5)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수당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