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수당 3년 지난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행사(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도 민사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정기지급) 또는 제36조(금품청산) 관련 위반사항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범죄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제36조 위반범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됩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 68200-815, 2001.11.27)감사합니다.
Q. 직장내 동료들과 노조결성중 회사의 불합리한 처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한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음(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대상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하는 경우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경우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방해한 경우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법행위(부당노동행위)일 경우에만 본 신고란에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