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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랑새110
짓굳은사랑새110

직장내 동료들과 노조결성중 회사의 불합리한 처사

직원이70명정도의 중소 업체입니다

직장동료 3명이 노조결성중 3명이 갑작스런 타지점 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어떠한 설명없이 갑작스러운 통보입니다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81조 1항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은 사용자의 처분(승진,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로서 성립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한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하는 경우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방해한 경우

        •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법행위(부당노동행위)일 경우에만 본 신고란에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타지점 발령이 노조 결성을 와해하고자 한 발령처분이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객관적 입증자료 및 여러 정황적 증거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노동종합을 결성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없이 타지점으로 인사이동 명령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전근을 보낸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일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경영상 필요없이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전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한 전직발령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위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결성 중인 직원3명을 타지점으로 인사발령한것이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