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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큰고래83
후련한큰고래83

해당 퇴사들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 순찰 중인 사업주에게 한 직원이 와서 이 인력으로는 일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듣고 사업주가 일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퇴사하세요 라고 하였을 경우

직원은 자발적 퇴사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사업주가 퇴사하세요 라고 말한 비자발적퇴사일까요?

2. 사업주에게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단체 사직을 작성할 경우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 사직서 작성 후 바로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4.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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