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당일 퇴사 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와 좁힐 수 없는 갈등이 생기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만 퇴사전까지의 기일을 줄 경우 사업주가 퇴사예정일까지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서
사직서 제출하는날 바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전에 그렇게 퇴사한 직원이 있어, 사업주가 당일퇴사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포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당일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배상 등의 법적조치가 가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주고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시면 민법660조, 기간제시면 민법661조가 적용되며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심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설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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