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내고 당일 퇴사 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와 좁힐 수 없는 갈등이 생기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만 퇴사전까지의 기일을 줄 경우 사업주가 퇴사예정일까지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서
사직서 제출하는날 바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전에 그렇게 퇴사한 직원이 있어, 사업주가 당일퇴사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포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당일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배상 등의 법적조치가 가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