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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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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전문가
세무그룹모든
Q.  가상 코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체계는 일단 2025년 이후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익에 대해 세금 낼 것은 없습니다.
Q.  연말정산을 할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가 공제율이 가장 낮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똑같이 두배 더 높습니다.따라서 남은 기간은 가능한한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집중해서 사용하시면조금이라도 더 공제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연금저축(개인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따라서 IRP까지 합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6.5%)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대상자인지 조회하는법?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 귀하가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하는게 좋습니다.4대보험 대상자면 연말정산대상자가 맞고요. (12/31 현재 계속근무 가정)
Q.  차용해준 돈은 금융재산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엄연히 금융재산은 맞습니다만,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는 없습니다.이자를 지급하는 지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27.5% 원천징수하고 그 세금을 나라에 신고납부는 해야하지만,엄연히 그건 지급하는쪽의 의무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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