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금 발생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 환급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세금 환급금이 발생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는 1월~12월까지 급여와 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또한 다음년도 2월 1년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후 기존에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혹은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급수령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1~12월 전체급여를 가지고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여 산출된 소득세와
종전에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이 발생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된 세액의 차이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가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뗀 원천징수세액의 합과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했을때의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크면 환급, 후자가 크면 추징이 발생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1년 마다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항목 등을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라면 이를 환급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 vs 1년간 확정된 급여와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