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 규정 설정 궁금합니다
현재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퇴사 전에 규정 만들어 퇴직금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규정 만든다면 퇴직금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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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퇴직전 1년간 총급여 x 10% x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사 전에 규정을 만든다면 정관대로 지급가능합니다. 다만, 정관대로 지급을 하더라도 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오늘 만들더라도 마치 예전에 만든것처럼 날짜만 바꾸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