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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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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 설정 궁금합니다

현재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퇴사 전에 규정 만들어 퇴직금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규정 만든다면 퇴직금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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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퇴직전 1년간 총급여 x 10% x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사 전에 규정을 만든다면 정관대로 지급가능합니다. 다만, 정관대로 지급을 하더라도 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오늘 만들더라도 마치 예전에 만든것처럼 날짜만 바꾸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