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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두꺼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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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임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을 때 임원 퇴직금 지급가능 금액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질의내용인지라 법인세법에 해당되어 세무 쪽에 질의드리는게 맞을 것 같아 이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당사에 처음으로 임원 퇴직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갑작스런 퇴사인지라 정관에 퇴직금 관련 규정과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임원 퇴직금 한도는 아래와 같다고 확인하였는데요.

[퇴직직전 1년간 총 급여액(식대/육아수당 등 비과세급여 제외) × 10% × 근속연수]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퇴직 시 드리기로한 퇴직금+퇴직위로금이 위의 금액을 상회할 때, 아예 줄 수가 없는건지 아니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줘도 되는건가요?

예시) 예를 들어, 위의 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억이라고 할 때 1억만 줄 수 있는건지 1억 5천을 주고 5천은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분으로 근로소득 처리하면 되는건지.

2. 임원의 퇴직이 월 중 (예를 들어, 2023.09.27)에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은 2022.09.28 ~ 2023.09.27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예시)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합계 금액 중 과세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2022.09.28 : 100만원 ÷ 30일 × 3일

2022.10 ~ 2023.08 : 100만원 × 10개월

2023.09.27 : 100만원 ÷ 30일 × 27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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