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임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을 때 임원 퇴직금 지급가능 금액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질의내용인지라 법인세법에 해당되어 세무 쪽에 질의드리는게 맞을 것 같아 이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당사에 처음으로 임원 퇴직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갑작스런 퇴사인지라 정관에 퇴직금 관련 규정과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임원 퇴직금 한도는 아래와 같다고 확인하였는데요.
[퇴직직전 1년간 총 급여액(식대/육아수당 등 비과세급여 제외) × 10% × 근속연수]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퇴직 시 드리기로한 퇴직금+퇴직위로금이 위의 금액을 상회할 때, 아예 줄 수가 없는건지 아니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줘도 되는건가요?
예시) 예를 들어, 위의 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억이라고 할 때 1억만 줄 수 있는건지 1억 5천을 주고 5천은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분으로 근로소득 처리하면 되는건지.
2. 임원의 퇴직이 월 중 (예를 들어, 2023.09.27)에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은 2022.09.28 ~ 2023.09.27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예시)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합계 금액 중 과세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2022.09.28 : 100만원 ÷ 30일 × 3일
2022.10 ~ 2023.08 : 100만원 × 10개월
2023.09.27 : 100만원 ÷ 30일 × 27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정관에 임원 퇴직금 한도가 0원일 경우, 세법상 퇴직금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전부 상여로 보는 것입니다.
2.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