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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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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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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창업세액감면 과세 감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합니다.(법인46012-3460, 1999.9.7.)즉,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 제품매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규정을 둔 이유는 창업초기에 이익이 아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를 위해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1)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후 12월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을때 => 2021년 포함 5년간 2)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후 내년 1월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을때 => 2022년 포함 5년간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內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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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사업자 구성원 기중탈퇴시 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경우 세법에서는 탈퇴일까지 결산을 해서 그때까지의 소득금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과정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실무적으로는 탈퇴일까지의 일수로 나누어 그 금액(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세무서 안내문의 내용도 일수 계산으로 안분하여 38.9:61.1로 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소득세는 폐업을 하더라도 과세기간은 1.1~12.31입니다. 폐업일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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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코로나로 인한 신고기한 연장은 현재 공지된 바가 없으므로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기한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연9.125%)가 적용됩니다.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더 적게 산출되어 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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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착한 임대인 세금감면해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내용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공제기간)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21년도 분도 적용대상이며 50%가 아닌 70% 세액공제가 적용됨* 상가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③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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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창업세액면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업감면은 "업종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 청년감면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조특령5①)대표자[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참고로, 업종요건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판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창업은 개업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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