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 창업세액감면 과세 감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합니다.(법인46012-3460, 1999.9.7.)즉,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 제품매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규정을 둔 이유는 창업초기에 이익이 아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를 위해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1)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후 12월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을때 => 2021년 포함 5년간 2)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후 내년 1월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을때 => 2022년 포함 5년간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內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