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 배당금으로 6천만원 수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거 같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인 개인에게 적용되며, 이자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참고로 연 2,000만원 기준은 부부합산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된다.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와 배당세액공제로 인하여 타소득이 없을 경우 배당소득 약 1억원까지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넘지 않으므로 실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