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환급금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 중 원재료를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게 되면 원재료 수입시 부과된 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수입시 부과된 관세는 원재료에 포함되므로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원재료에서 차감하여야 되나, 실무상으로는 매출원가의 타계정대체로 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관세환급금 입금시 회계처리(차변) 현금예금 1,164,770 (대변) 상품(타계정대체) 1,058,900 부가세대급금 105,890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관세환급금 입금이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현금예금 95,850 / 잡이익(관세환급금) 95,850개인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하는게 맞죠? 네 맞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도 추가로 수입금액에 잡아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잡아야한다면 입금금액으로 잡아야하는지 세액으로 잡는건지 알려주세요. => 위의 "관세환급금 입금시 회계처리"와 같이 하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Q.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부가가치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액의 10% -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특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상의 매입세액특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이란 사업관련 지출을 말하며, 접대비 등 법에서 불공제한다고 열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참고로, 인건비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반영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