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 사업장 두개의 업종이 있을때 기장의무판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장의무 판정시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말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도소매업이 주업종이고 겸업사업자이므로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즉, 도매업 수입금액 + 제조업 수입금액 *(150,000,000/300,000,000) = > 이 금액이 3억 이상이면 복식부기,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단, 위에서 수입금액은 전년도(2019년도) 수입금액을 말하며,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