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 소득별 세율 알기쉽게 정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영업외수익) - 필요경비(각송사업관련 비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를들면, 소득금액이 20,000,000원 - 소득공제가 2,500,000원이면 과세표준은 17,500,000원이며소득세 17,500,000 * 15% - 1,080,000원 = 1,545,000원지방소득세 1,545,000원 * 10% = 154,500원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위 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Q. 경차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경차(즉 국민차 :배기량 1000씨씨 이하)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그리고 소득세 신고시 추계방식이 아닌 기장방식에 의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경차 관련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차는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산입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