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물운송업 종합소득세 신고시 트럭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13,000,000원 *(100% -90%) = 1,300,000원즉 1,300,000원이 종합소득금액이므로 본인 소득공제 1,500,000원 공제만 해도 소득금액은 0원이므로부담하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자산(트럭)의 취득가액은 취득연도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연수(5년)동안 감가상각비(1년에 36,000,000원 ÷ 5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는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추계신고시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