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아파트 증여시 전세자가 있는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를 증여재산으로 보며, 시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시가가 3억5천만원인 경우 전세금까지 수증자가 승계받게 되므로수증자가 무상으로 받은 금액(증여)은 3억 5천만원 - 3억원 = 5천만원이되는 것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통산 5천만원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전세금 3억원을 승계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3억원 - 2억5천만원 (3억원/3억5천만원) = 85,714,285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샤 합니다. 참고로, 양도세액은 보유기간 등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산불가하여 설명 생략합니다.단, 증여자인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 위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됩니다.여러 상황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