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법인 설립후 주식 증여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증여는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입니다.본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평가액이 6억원까지, 아이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만18세 이하)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평가액은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액(6억, 5천만원, 2천만원)은 10년 통산하여 적용되므로 위 주식증여건 외에 10년 내에 기존에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상담을 별도로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Q. 일반과세자 음식점 인데요.. 1년에 부가세 신고 언제 몇 번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1년에 2번합니다. -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일반과세자인 경우 1분기분에 대하여 4월 25일까지, 3분기분을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예정고지는 말 그대로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납세자 편의를 위한 규정임)① 사업부진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