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가 본인몫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에게 다 주었을때 상속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공제는 쉽게 말해서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위 금액 이내라면 상속인(배우자, 자녀) 중 어느 누구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10억원, 5억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즉,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Q.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용역인건비, 운임비)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으로 입금한 용역인건비와 운임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통장거래사실과 상대방 인적사항 즉, 성명, 상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이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정규증명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되며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