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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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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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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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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가 본인몫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에게 다 주었을때 상속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공제는 쉽게 말해서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위 금액 이내라면 상속인(배우자, 자녀) 중 어느 누구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10억원, 5억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즉,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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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체납이 있는 법인 폐업에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에 대하여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등)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귀하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른 주주(B,C) 또한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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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용역인건비, 운임비)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으로 입금한 용역인건비와 운임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통장거래사실과 상대방 인적사항 즉, 성명, 상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이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정규증명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되며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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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에 조회된 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사실에 따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홈택스 내용에 따라 신고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그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300만원 초과한다면 반드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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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 증여시 증여가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로 볼수 있는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임의로 적당히 프리미엄을 붙여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http://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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