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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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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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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영수증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Taxlov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정규증명(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거래금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하지만, 건별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특례" 규정에 의하여 간이영수증을 받으셔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또한, 국세청은 간이영수증에 기입된 금액을 진실된 거래로 추정하기는 하지만 그 거래내역이 "거짓"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 부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 영수증에 기입된 금액이 사실 그대로인 경우에는 한도에 상관없이 비용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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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Taxlov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회계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수입·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말합니다.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셔야 합니다.2) 사업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영수증 원본을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2020년 귀속의 경우 2021.5.31.을 의미)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다만,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고 실물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가족의 카드로 사용한 것도 "사업 관련 비용"인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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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직장생활을 하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Taxlov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쉽게 말해 '임시세액')에 의하여 매월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며,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전년 1월~12월까지의 급여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차감반영하는 '연말정산'을 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여 정산 납부(또는 환급)하게 됩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위의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이 발생하다면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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