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영수증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Taxlov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정규증명(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거래금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하지만, 건별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특례" 규정에 의하여 간이영수증을 받으셔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또한, 국세청은 간이영수증에 기입된 금액을 진실된 거래로 추정하기는 하지만 그 거래내역이 "거짓"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 부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 영수증에 기입된 금액이 사실 그대로인 경우에는 한도에 상관없이 비용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