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집을 증여받을때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예 : 기준시가,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동일단지, 동일평수, 유사층수)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가액을 확인후 적용하셔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것이며, 이외에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증여받을 경우 수증자의 직업이나 수입은 반영할 여지가 없습니다.
Q. 이혼한 남편과 제가 자녀와 손자에게 따로 증여를 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 동일인(세법에서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음)으로부터 받은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각각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증여재산공제(10년 통산 성년 5천만원, 미성년(만18세 이하) 2천만원)는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에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예를들어 성년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님이 5천만원을 각각 증여했다면 부자 : 50,000,000-25,000,000=25,000,000*10%(세율)=2,500,000원(신고납부세액공제 3% 적용전)모자 : 50,000,000-25,000,000=25,000,000*10%(세율)=2,500,000원(신고납부세액공제 3% 적용전)=> 5,000,000원의 증여세 부담액 발생위의 경우 미성년인 경우 50,000,000원이 아닌 20,000,000원을 적용, 손자인 경우 적용세율에 30% 가산세율 적용(10% 적용구간인 경우 13%)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