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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가설건축물을 건설해 취등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건설업체의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고, 대금 지급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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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지급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이 준공된 후, 사용가능한 시점이라면 일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로 등록하기 위해 개시시점은 건물의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하거나 실제 사용한 날부터 개시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대금 지급과 건물 등록은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중인자산계정은 가설건축물(유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모든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을 말합니다.

      즉, 준공완료시 적절한 유형자산(건물)으로 계정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