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기타소득으로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한공사 현장에서 이익을 8000만원을 더 남겨 그중 1000만원을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주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그 직원 연봉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 4대 보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소득자로 취득신고가 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려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보다는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기급여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 상여도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를 지급하는 달에도 정상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을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는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포함시킵니다. 급여성 항목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것이며 근로소득이 되어야 4대보험을 급여 지급시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