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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밀잠자리287
고독한밀잠자리28721.09.06

직장인 기타소득? 사업자등록?

현재 직장인이고 세전 6000 정도 근로소득, 부업으로 기타소득 1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말부터는 기타소득이 점점늘어 2000이상 많으면 4천까지도 늘어날것 같은데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사업자등록해서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또 기타소득으로 받을시 회사에서 알수 있을까요? 알게된다면 대략적인 금액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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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업이 어떤 활동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활동을 계속 늘린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 스스로 직원들의 직장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업의 정도라면 일시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의 구분은 세부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그 실질에 따르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신 후 그 금액의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 수 없으나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자료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으로 기타소득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24만원 초과될 경우

    간접적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음을 회사에서 알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소득 금액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것이고, 해당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신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나 연금고지액에 변화가 있어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받는것은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신고서 업종코드 확인해 본후에 단순경비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와 기타소득 단순경비율 업종코드에서 유리한 단순경비율로 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수익활동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인적용역이라면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일 수 없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부업으로 일시적으로 하실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기타소득이 금액적으로도 중요해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간 3,400만원('22년 7월 이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근로소득 외 수입에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수입의 대략적인 금액도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이 어떤 업을 영위함으로써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타소득으로 할지 사업소득으로 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로서 각종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