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닝 보너스 세금,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닝 보너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봉 8천, 사이닝 보너스 6천(2년 근속) 기준으로 직원 고용하고자 하는데,
사이닝 보너스 관련하여 세금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의 4대보험은 연봉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사이닝보너스까지 합친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봉에 사이닝보너스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구체적 처리방법은 세무상담쪽으로 문의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판례 등을 통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리텐션보너스나 사이닝보너스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 관련하여 "세금"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지급 받는 시점에서 전체를 지급받고, 매월 안분 금액을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4대보험료 또한 동일하게 사이닝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