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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파카158
빼어난파카15820.08.24

매달 상여금 지급시 4대보험 및 원천세,지방소득세는?

이번에 직원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기본 연봉에 스카웃비용 개념으로 매달 상여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월급 550만원 + 매달 상여 160만원 정도를 지급할 때 4대보험 신고 자체를 월급과 상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 연봉으로 4대보험을 신고한 뒤 연말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와 이 두가지의 신고방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이 나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여금 지급 시 세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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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과세에 포함이 되므로 건강, 고용,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발생됩니다.

    공제액 지급 후, 공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다고 보시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기준, 차인지급액이라 차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여금 또한 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수총액신고와 원천세 신고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처럼 지급하는 때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및 원천세를 징수하면 됩니다.

    급여이든 상여이든 세법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이어서 세무처리방식에는 차이가 전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보수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는데

    이 때 보통 상여가 매달 일정하다면 급여(기본급)와 상여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최초에 신고된 월보수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며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최초 신고된 급여기준으로 공제한 4대보험, 소득세등과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4대보험공단에 해당 과세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4월 혹은 7월에 4대보험이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최초에 신고한 보수월액과 정산된 연간 보수총액에 차이가 날 수록 많은 정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정산금액이 나중에 많이 나오면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처음부터 급여+상여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신고에서는 상여금에 대한 세금을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든,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하든 효과는 동일하나,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면, 세금이 목돈이 될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상여금을 빼고 취득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보수총액신고후 정산보험료

    가 나오며, 국민연금은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개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그 지급 빈도나 금액이 매번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본급으로 신고하셔도 충분합니다. 4대보험 또는 급여 원천세 신고는 결국 연말정산 기간에 최종적으로 1년 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확정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직접 정산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