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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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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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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년 4월 13일 작성 됨
Q.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서울에서 5500만원까지 안전하다는것은 최우선변제금이 5500만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해당 집에 전입신고 된 부분만 빼지 않는다면 다른 집을 매수 하거나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금·적금
2025년 4월 12일 작성 됨
Q.
급여통장을 개설하면 거기로 입금되는 돈 자체가 전부 소득으로 잡히나요?
급여통장으로 입금된다고 그게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소득은 소득신고 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것입니다.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소득신고를 하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내가 얼마를 벌었다고 신고한 금액이 소득이 되는것이지 통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소득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예금·적금
2025년 4월 12일 작성 됨
Q.
소액이라도 예금이유리할까요?적금이유리할까요?
그정도는 이자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보통은 적금 금리가 살짝 더 높아서 적금으로 하는게 유리하지만 금리가 0.1~0.2% 이정도 차이라서 유의미한 이자 금액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적금은 만기때 목돈이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 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예금은 다달이 만기가 돌아와서 그냥 월급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금·적금
2025년 4월 12일 작성 됨
Q.
은행 이체한도변경질문드립니다 1회와 1일 설명좀요
이체한도와 결제한도는 다릅니다.이체 한도는 통장에서 돈을 이체 할때의 한도이고 결제한도는 결제를 할때의 한도입니다.만약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하는것을 여쭤본것이라면 결제한도가 아닌 이체한도 적용을 받습니다.그럴때는 그냥 500만원씩 두번 보내면 됩니다.
부동산
2025년 4월 12일 작성 됨
Q.
땅이 넓어서 여러사람이 돈을 모아서 사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는 최대 몇 명까지 할수가 있나요?
공동명의 소유자 수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하나의 토지에 여러명이 공동명의로 하는것을 공유지분등기라고 합니다.인원수의 제한은 없어서 수백, 수천, 수만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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