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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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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6일 전 작성 됨
Q.
주차장 접촉사고 상대측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자바꿔치기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보험사기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처리도 안되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16일 전 작성 됨
Q.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과실이 30%면 상대 대물 수리비와 렌트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문제는 대인사고이며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한도초과 솬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운전한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16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과실100대0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
동승자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되나 보통 사고 3일이 지나면 입원치료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16일 전 작성 됨
Q.
과실 비율 9(본인)로 가해차량 대인 합의금 산정 금액
과실이 90%라면 합의금이 없을 듯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지급으로 합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며 합의가 안되 치료를 계속한다면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과실이 90% 차대차 사고라면 대인1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90%는 본인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처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16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인 접수해야지만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내는건가요?
통원시 통원병원에가서 보험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먼저 지급을 합니다.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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