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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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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Q.  교통사고 8대2(제가 8) 대물접수 후 대인접수 여부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접수를 해서 병원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상여부에따라 대인접수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과실이 많아 대인접수를 할 경우 치료비와 소액의 향후치료비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자전거 끼리 교행하다가 부딪혔는데 과실이 5:5일까요?
일반적인 교행사고의 경우 5:5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과실이 50%라면 상대 치료비와 자전거수리비등에 대한 50%를 손해배상해야하며 상대방도 귀하의 치료비와 수리비의 50%를 배상해야 합니다.각자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배책보험이 있다면 보험접수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 지불보증 기간별 치료횟수!
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한방병원의 경우 치료횟수가 정해져 있으나 양방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  다충추돌 사고 합의금 산정 50%만 받는게 맞나요?
충돌이 2번이었기때문에 뒤차의 보험회사에서 5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과실이기보다는 사고가 2번이고 2번의 사고로인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각 사고당 50%씩 처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Q.  무보험 운전중 후방충돌 당하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 100% 과실입니다.무보험과 관련없이 상대방 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되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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