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사고가 없다면 과태료만 부과가 되나,
만약 사고가 발생시에는 자동차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의 법률조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3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되며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무보험운전의 경우 1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면 대부분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뉘는데 책임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기에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에는 범칙금, 2차 이상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 교통 사고가 나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종합 보험(대인 배상2 - 무한 보상)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