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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확신있는닭발
겁나확신있는닭발

고속도로 낙하물(타이어) 사고났어요.

새벽 고속도로 이용 중 화물차 바퀴를 밟고 차가 망가졌습니다...

제가 사고가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크게 위로 떳던 상태이고 안에 텀블러, 핸드폰 다 날라갈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차량 상태는 앞범퍼는 날아갔고, 하부도 다 털린 상태입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바퀴가 밟히면서 조금만 더 세워졌다면 전복될수도있었다더라구요.

바퀴 떨어트린 화물차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잡았고, 지금 화물공제에 사고접수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관련

- 새벽에 발생한 사고라, 렉카기사님이 1급 공업사로 옮겨놓은 상황

- 오늘(토요일) 정신차려서 서비스센터로 옮겨야 할 것같다고 공업사에 전화했는데

아직 차량 상태 모르고 만약 뜯어진 상태라면 옮길 수 없다라고 함.

차량은 8년정도 된 승용차인데..

애시당초 사고란게 처음이다보니

이거 어떻게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지

제 보험사에는 어떤 도움을 요청할수있는지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농협 운전자 보험이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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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지 제 보험사에는 어떤 도움을 요청할수있는지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 우선,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차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담보도 접수를 하여 사고처리에 대한 전반적에 대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상대방측 화물공제에서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만약 상대방측에서 과실을 주장하지 않고 100%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상대방측으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되나,

    위와 같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과실협의등에 대해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먼저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서 경찰에 사고접수하여 타이어의 소유주(화물차)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사고접수하여 사고처리 가능여부(관리과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상대 화물차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대인, 대물 배상을 받으면 되고 전손 처리가 아닌한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을 쓸일은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자님 부상에 대한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쌍방 과실을 요구하면 그 때에는 삼성화재에 보험 접수한 후 무과실을 주장하여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삼성화재 측에서 상대방

    화물 보험사 측에 소송을 걸어서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상해 입으신 경우 화물공제조합 대인 담당자에게 대인처리 말씀하시고 지불보증을 받으시고 치료 받으셔야하고

    차량 수리 및 인계 사항 또한 화물공제조합 대물 담당자와 상의하여 대물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받으시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회사에 출퇴근하실 경우 수리기간 동안 렌트차량 이용하셔야 할 경우 이 또한 화물공제조합 대물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운전자 보험과 관련하여 사고로 인하여 진단명 발생하여 대인처리 받으시는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기본 보험금 청구서류 외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등 첨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