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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베짱이279
참신한베짱이27920.07.17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의 사고로 내차가 파손됐어요 배상받을수 있나요?

고속도로 일차선 달릴때 중앙분리대 넘어 화물차가 펑크가 나면서 분리대에 부딫치며 파편이 날아와내차에 부딪쳦어요 앞범퍼와 본넷이 크게 파손 됐는데 보상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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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화물차량의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분리대의 파손이 있었고 그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손해인 차량 수리비 상당에

    대하여 이를 배상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번호판으로 특정하여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하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 차량을 알고 있다면 화물 차량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 되어있다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앙 분리대를 넘어온 파편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화물차 차주 및 그 사용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