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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짓굳은기러기127
짓굳은기러기127

교통사고 대인 접수해야지만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내는건가요?

대인접수했는지는 모르겠고 사고접수번호만 카톡으로 왔는데 (차대사람 신호없는신호등) 사고 직후 응급실가서 엑스레이찍고 약 받고 돈은 안냈어요. 그럼 대인접수가 된 것인가요? 그리고 사고 직후 다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보고 다음날 다른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불보증은 입원한 곳 이름을 적으면되나요? 그러고 퇴원 후 통원하게 되면 상대 보험사에 연락 후 지불보증신청을 또 하면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합의는 무조건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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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원시 통원병원에가서 보험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먼저 지급을 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대인 접수를 받은 것이며 대인 접수가 안 된 경우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받게 되는데 진료보고 치료비

    지불을 하지 않고 나온 경우 병원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받게 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입원한 병원을 기재하면 되고 지불 보증을 별도로 연락을 해도 되나 치료받으려고 하는 병원에 접수 번호

    알려주면 병원 원무과에서 알아서 지불 보증받습니다.

    네 치료가 끝나면 최종 합의를 해야 해당 사건이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가서 엑스레이찍고 약 받고 돈은 안냈어요. 그럼 대인접수가 된 것인가요?

    :의료비를 안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불보증을 하거나 치료비를 낸 것으로,

    통상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대인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다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보고 다음날 다른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불보증은 입원한 곳 이름을 적으면되나요?

    : 입원한 의료기관에 해당사고번호와 보험사를 알려주시거나,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퇴원 후 통원하게 되면 상대 보험사에 연락 후 지불보증신청을 또 하면되는 것인가요?

    : 동일 병원이라면 관련없고, 다른 병원이라면 연락을 하여 지불보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무조건 하는 건가요?

    : 사고내용, 과실관계, 상해정도등은 알수 없으나, 통상 차대 인사고라면 합의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