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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Q.  안녕하세요. 차량사고 관련해 궁금증이있어요
1차사고와 2차사고 합계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1차사고에 대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상태이기에 2차사고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대인의 경우 사고가 2번이기에 50%씩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택시 승객 입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입원치료 결정하게 됩니다.입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통원시 휴업손해 없이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치료 후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해 문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해야 발급되는 서류입니다.위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운전자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Q.  자동차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자동차보험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있고 사고시 보상처리는 같습니다.보험회사간 차이도 없고 온,오프라인간 차이도 없습니다.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시면 되며 네이버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체 비교가능합니다.
Q.  전체 황색 점멸 삼거리 교차로 사고입니다.
사고경위를 좀 더 검토해야 하나 위 사고의 경우 일방의 100%과실이 아니기에 동승자의 경우 양쪽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대인2미가입)가 어느 자동차인지 확인해 보시고 다른 자동차의 경우 대인2 가입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부상이 있을 경우 먼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양차량의 보험가입상황에따라 처리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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