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 고용 보험 가입 될 시, 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통보되나요?
이른바 투잡은 각 회사마다 겸업금지 조항(취업규칙)에 따라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허가나 승인 없이 투잡을 하다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의해 원 사업장에 통보가 됩니다.겸업금지의 위반이 업무나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는 등 징계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징계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업무(사장 개인 일이든 회사 업무든)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합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몇 번 업무 이행(사적이 일이라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을 한 후, 사적 업무 지시가 너무 잦다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으로 진정제기 까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최선은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