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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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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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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얼마여야 하나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의무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 사정과 같이 시업과 종업시간 사이가 8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종업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실근로시간 8시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종업시간을 뒤로 늘려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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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역시 포함하여 수급일수를 정하게 됩니다.다만, 이전 직장 고용보험 상실일과 현재 직장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합산할 수 없으니 연속으로 근로를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고용보험 단위기간의 합산 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일부 공백은 있지만 거의 연속으로 근로를 하셨다면, 기간 합산된 기준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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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 고용 보험 가입 될 시, 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통보되나요?
이른바 투잡은 각 회사마다 겸업금지 조항(취업규칙)에 따라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허가나 승인 없이 투잡을 하다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의해 원 사업장에 통보가 됩니다.겸업금지의 위반이 업무나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는 등 징계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징계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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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업무(사장 개인 일이든 회사 업무든)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합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몇 번 업무 이행(사적이 일이라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을 한 후, 사적 업무 지시가 너무 잦다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으로 진정제기 까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최선은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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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차휴가수당 산정,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산정 시 반영이 되는 임금의 기준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입되면 임금총액이 늘어날 것이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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